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1.24 2017고정16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9. 10:3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269 롯데 시네마 공사현장 앞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음주 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약식명령이 정한 벌금액 감액)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