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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2.11 2018고단20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9. 02:36 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265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247에 있는 종합시장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올해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이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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