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30. 21:40경 울산 중구 남외동에 있는 경남은행 병영지점 앞 택시 정차장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던 중, 피해자 C(여, 26세)가 술에 만취하여 택시기사로부터 행선지를 제대로 알려주지 못한다는 이유로 하차를 요구받아 택시에서 내려 길가에 앉아 있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에 있음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러 가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부축하여 일으켜 세우고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울산 중구 D에 있는 ‘E모텔’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50경 위 E 모텔에 도착하여 피해자를 위 모텔 101호에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신(국과수), E모텔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일정한 주거에서 직장생활을 하던 자로서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