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772,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17.부터 2015. 11. 27.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증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4. 9. 24.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과 사이에 보험가입금액 35,772,000원, 피보험자 원고 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
), 보험기간 2014. 9. 25.부터 2015. 5. 23.까지로 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
), 피고 B는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2)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서, 피고 회사가 피보험자간의 주계약을 약정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보험자가 원고에게 위 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여 원고가 이를 지급한 경우에는 피고들은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과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물품공급계약의 체결 1) 보조참가인은 2014. 9. 25.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에 보조참가인이 생산하는 폐비닐재생원료(펠렛, 이하 ‘재생원료’라고 한다
)를 공급기간 2014. 9. 25.부터 2015. 3. 24.까지, 공급물량 357,720,000원(440톤 상당, 톤당 공급단가 813,000원, 공급대금은 익월 10일 이내 지급)으로 정하여 공급하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물품계약의 이행 및 손해배상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보증금에 갈음하여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기한 증권을 제출받았다. 2) 한편 이 사건 물품계약 특수조건 제10조에 의하면,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명백히 계약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어 계약이 해지될 경우 보증금은 보조참가인에게 귀속되고, 제11조에 의하면, 계약상대자는 제3조에 규정된 물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