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G 주식회사 명의의 단기금융업무 영위로 말미암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G 주식회사( 이하 ‘G 회사’ 이라 한다) 의 실 사주는 피고인이 아닌 M이고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G 회사 명의로 단기금융업무를 영위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아래의 ‘ 범죄사실’ 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G 회사의 실 사주로서 원심 판시와 같이 E과 공모하여 G 회사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할인, 판매, 담보 제공함으로써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단기금융업무를 영위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더하여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F 주식회사 및 G 회사 관련 이 사건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위반 범행을 부인하다가 원심 제 5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