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08 2015고단33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6. 04:30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102길 13에 있는 영등포역 앞 길에서 피해자 C(58세)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들이대며 ‘씹할 놈아 찔러 죽여버린다, 죽고싶냐’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사용한 소주병, 칼, 스탠드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