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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17 2014고단15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4. 4. 4. 05:35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영등포역 3층에서, 피해자 C(64세)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자신에게 버릇이 없다고 말하자 화가 나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가격하고 무릎으로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5. 06:2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다툰 일로 경찰관이 출동하여 피해자 D(52세)가 왼손으로 피고인이 다툰 사람이라고 지목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 손가락을 잡아 비트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4. 11. 19:50경 서울 영등포구 E 부근에서, 피해자 F(28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없이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그냥 가라고 말하자 왼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4. 22. 14:25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근처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I(42세)가 피고인에게 중국말을 한다는 이유로 “집으로 가버려라”고 말하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4. 27. 06:00경 위 영등포역 3층에서, 술을 먹고 있는 피해자 J(52세)에게 접근하여 시비를 걸고, 허리에 차고 있던 허리띠를 풀어 피해자의 얼굴에 수회 내려치고, 바닥에 있던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I의 진술서

1.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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