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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6.20 2014고단91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0. 9.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3. 18. 18:00경부터 같은 날 18:40경까지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피해자 D(39세)이 운영하는 'E마트'에서 술에 취해 "야 이 씨발" 등의 욕설을 하고 큰소리를 지르며 마트 앞에 진열된 초콜릿이 든 통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윗옷을 벗어 몸에 새겨진 문신을 보이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19. 17:00경부터 같은 날 17:30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F건물 104호에 있는 피해자 G(여, 30세)이 운영하는 ‘H식당’에 술에 만취한 상태로 들어와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고 큰소리를 지르며 반찬을 집어던지고 윗옷을 벗어 몸에 새겨진 문신을 손님들에게 보여 위협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및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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