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귀포시 C 대 23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망 D은 1977. 6. 25.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E 대 149㎡ 토지(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후 이 사건 토지의 일부인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부분’이라고 한다) 지상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고 한다)을 건축하였다.
다. 한편 망 D은 2010. 2. 1. 사망하여 그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피고 외에 자녀들 및 사망한 자(子)의 배우자와 그의 자녀 등 16명이 있는데, 망 D의 재산에 관한 피고의 상속분은 27/171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7호증, 을 제3, 8, 9, 10,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귀포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각 건물 및 이 사건 토지부분은 피고와 다른 상속인들의 공동소유로서 위 각 건물의 철거 및 위 토지 부분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은 그 공유자 전부를 상대로 청구하여야 하는 필요적 공동소송이므로, 원고가 피고만을 상대로 그 철거 및 인도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동상속인들의 건물철거의무는 그 성질상 불가분채무라고 할 것이고 각자 그 지분의 한도 내에서 건물 전체에 대한 철거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공유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소송이 공유자 전원을 상대로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이라 할 수 없고(대법원 1980. 6. 24. 선고 80다756 판결,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49218 판결 등 참조), 그 대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 역시 필요적 공동소송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