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25 2015가단3429
토지공유물분할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공유물분할의 소는 그 공유자 전원이 소송에 참여하여야만 하는 필요적 공동소송이라고 할 것인데, 을나 2-1, 2-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에 피고들 중 일부(피고 C, D, E, F, G, H, I, J, K, L, M, N 등)가 자신의 공유지분을 제3자에게 매도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 사건 제2차 변론기일에서 새로이 공유지분을 취득한 공유자들을 인수참가인으로 참가시킬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6. 10. 7. 이 법원에 소취하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 O는 소취하에 부동의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공유자들 중 일부만을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