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01 2018고단2145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145』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6. 02:30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서부 간선도로 안양 방면에서 성산 대교 방향으로 편도 2 차로의 1 차로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C( 여, 27세) 운전의 D M3 승용 차가 2 차로에서 1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로 피해자의 승용차 앞에서 급 브레이크를 밟고 이를 피하여 차선을 옮기는 피해자의 앞에서 순간적으로 차선을 바꾸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 고단 2416』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3 01:2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56 여의도공원 앞 교차로를 마포 대교 방면에서 서울 교 방향으로 편도 6 차로 중 4 차로를 따라 시속 109Km /h 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그 곳은 전방의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제한 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횡단보도 적색 신호에 따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58 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멈추지 못하여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F 병원에 후송되어 다발성 손상으로 인해 사망하게 하고, 피고 인의 차량 뒷좌석에 승차하고 있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