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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01.19 2016허991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조성물을 제조하는데 있어서 처리공정, 취급 및 투여의 용이성과 같은 이점을 가진다.

특히, 이들은 개선된 물리적 및 화학적 안정성, 예를 들어, 응력, 고온 및 습도에 대한 안정성뿐만 아니라, 개선된 물리화학적 특성, 예를 들어, 개선된 용해도 및 용해 속도를 나타내므로, 다양한 약제학적 투여형을 제조하는데 특히 적합하다

(식별번호 [0005]). 본 발명은 아래의 화학식 1의 4-옥소-4-[3-(트리플루오로메틸)-5,6-디하이드로[1,2,4]트리아졸로[4,3-α]피라진-7(8H)-일]-1-(2,4,5-트리플루오로페닐)부탄-2-아민의 새로운 일염기성 디하이드로겐포스페이트 염 또는 이의 결정성 수화물을 제공한다

(식별번호 [006]): 화학식 1(식별번호 [0007]) 특히, 본 발명은 화학식 1의 디하이드로겐포스페이트 염의 결정성 일수화물을 제공한다

(식별번호 [0008]). 본 발명의 디하이드로겐포스페이트 염은 *로 표시된 입체원성(stereogenic) 탄소 원자에 비대칭 중심이 있으므로, 라세미체, 라세미 혼합물 및 단일 에난티오머로서 존재할 수 있으며, 이러한 모든 이성체 형이 본 발명에 포함된다.

실질적으로 다른 것을 함유하지 않는 개개의 에난티오머뿐만 아니라, 두 개의 에난티오머의 혼합물도 본 발명의 범위 내에 포함된다(식별번호 [0009]). 본 발명의 하나의 태양은 화학식 2의 (2R)-4-옥소-4-[3-(트리플루오로메틸)-5,6-디하이드로[1,2,4]트리아졸로[4,3-α]피라진-7(8H)-일]-1-(2,4,5-트리플루오로페닐)부탄-2-아민의 디하이드로겐포스페이트 염 또는 이의 결정성 수화물을 제공한다

(식별번호 [0010]): 화학식 2(식별번호 [0011]) 본 발명의 또 다른 태양은 화학식 3의 (2S)-4-옥소-4-[3-(트리플루오로메틸)-5,6-디하이드로[1,2,4]트리아졸로[4,3-α]피라진-7(8H)-일]-l-(2,4,5-트리플루오로페닐)부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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