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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2.12 2019가합10170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청구취지 기재 토지의 형성 과정 합병 전 공주군 D 답 3,074㎡는 2004. 2. 19. E 답 704㎡, F 답 2,655㎡, G 답 615㎡, H 답 66㎡와 합병되어, 공주시 D 답 7,114㎡로 되었다가(이하 ‘이 사건 종전 토지’라 한다), 다시 2004. 4. 12. 공주시 D 답 6,007㎡와 I 답 1,107㎡로 분할되었다.

이후 공주시 D 답 6,007㎡는 2013. 6. 7. 행정관할구역변경으로 세종특별자치시 C 답 6,007㎡로 변경되었다

(이하 지번 변경 전후 위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나. 원피고 사이의 이 사건 종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 약정 1) 원고는 1993년경 피고와 사이에, 당초 원고의 소유(단, 충남 공주군 F 답 2,655㎡는 J 명의)였던 이 사건 종전 토지를 농어촌진흥공사에 매도하여 대금을 지급받은 다음 피고의 명의로 위 토지를 분할상환 조건으로 다시 매수하되 농어촌진흥공사에 지급할 분할상환금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고, 원고가 분할상환금을 모두 상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종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 약정’이라 한다

). 2) 이 사건 소유권이전 약정에 따라 원고는 J과 함께 1993. 5. 24. 농어촌진흥공사에게 이 사건 종전 토지에 관하여 1993. 4. 2.자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같은 날 피고에게 1993. 4.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3 농어촌진흥공사는 1993. 5. 24. 이 사건 종전 토지에 관하여 1993. 4. 28.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을 6,980만 원, 채무자를 피고로 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어서 원고는 1994. 7. 7. 위 토지에 관하여 1994. 7. 5.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을 5,000만 원, 채무자를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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