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12. 18. 업무상 재해를 입고 ‘좌측 종부 종골 전위성 골절, 요추 제3번 불안정성 골절 및 신경압박 증세’(이하 ‘최초 승인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아 1991. 3. 18. 치료를 종결한 후 장해등급 제6급 판정을 받았다.
나. 그 후 원고는 2011. 4. 19.부터 2012. 3. 15.까지 ‘요추 제4-5번 협착증, 요추 제4-5번 불안정성’(이하 ‘재요양 승인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재요양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5. 21. 피고에게, ‘요추 제3번 불안정성 골절, 좌측 종부 종골 전위성 골절, 요추 제4-5번 협착 및 불안정성, 요추 염좌 및 긴장’(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재요양 및 추가상병 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4. 6. 19. 원고에게 이를 불승인함을 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주치의의 진단 내용을 볼 때 최초 승인 상병이 이 사건 상병에 상당 부분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고, 원고는 현재 이 사건 상병을 치유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의학적 소견 1 원고 주치의 2015. 6. 2.자 진료소견서 원고는 이전 요추 3번 골절로 유합술이 되어 있는 상태이며, 인접 부위 변성으로 요추 제4-5번 퇴행성 병변이 발생하여 요통과 하지 방사통이 있어 요추 제4-5번 감압 및 유합술을 시행하였다.
골절로 인하여 인접 부위 변성이 일반인에 비하여 촉진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그 기여도는 알 수 없으나 상당 부분 기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소견조회에 대한 회신 원고의 최초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