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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30 2016가단774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36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소외 B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4,422,179원 및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4. 11. 소외 B 주식회사에 300,000,000원을 이자율은 3개월 KORIBOR 4.06%(지연배상금율은 3개월 미만은 연 8%, 3개월 이상은 연 9%, 최고지연손해금율 연 17%), 변제기는 2015. 4. 11.로 하여 대여하였고, 2015. 4. 6. 그 중 280,000,000원에 대하여 이자율은 KORIBOR 13.21%, 변제기는 2015. 10. 1.로 변경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라고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대여에 관하여 360,000,000원을 한도로 하여 근보증을 하였다.

다. 2015. 1. 30. 이후 은행의 지연배상 금리는 연 15%이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보증 한도인 36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소외 B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이 사건 대여금 원리금 244,422,179원 및 그 중 원금 229,985,752원에 대하여 2016. 5.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대여 당시 소외 B 주식회사의 명의상 주주로서 ‘개인적인 보증과는 관계 없고 형식적 절차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만 듣고 근보증서에 서명을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는바, 이를 통정허위표시 주장으로 선해하여 살펴본다.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의사표시의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그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제3자가 금전소비대차약정서 등 대출관련 서류에 주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직접 서명ㆍ날인하였다면 제3자는 자신이 그 소비대차계약의 채무자임을 금융기관에 대하여 표시한 셈이고, 제3자가 금융기관이 정한 여신제한 등의 규정을 회피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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