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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02 2014고단235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7. 31. 02:40경 서울 광진구 C 다세대 주택 앞에서 유리창을 깨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E에게 제지당하자, E에게 “니네들이 뭐야 개좆같네 씹할 니들이 뭔데 지랄이야”라고 욕설하며, 발로 E의 정강이 부분을 1회 때린 다음, 유리 파편이 널려 있는 바닥에 그의 양손을 잡고 내리 눌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31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수부 자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31. 03:00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서울광진경찰서 D파출소에서,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기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 소속 경찰관인 경위 G에게 제지당하자, “너 나이 먹은 놈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그의 허벅지 부분을 다리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파출소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G, I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폭행 및 피해 정도, E과 G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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