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03 2015고단66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4. 01:20경 서울 광진구 C 건물 앞 노상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을 깨우자, “꺼져 이 씨발새끼야, 경찰관 꺼져.”라고 욕을 하고 손으로 E의 뺨을 1회 세게 내리쳐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아직 학생이다.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뉘우치는 태도에 피해 경찰관도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도 무겁지 않으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