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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5.23 2019고단17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1. 21:21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완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E(50세), 순경 F으로부터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을 받자,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부, 비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E, F의 각 고소장

1. 내사보고(현장출동 상황, 파출소 인치과정 관련), 관련사진, 내사보고(피해자 E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영상녹화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3. 23.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어서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들에 대한 모욕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2. 21. 21:21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식당에서, 위 식당 종업원 및 손님 등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피해자 E과 피해자 F에게 "인간 쓰레기 자슥아!

야이 개새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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