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9. 01:02경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D 야시장 앞 길에서 포장마차 주인 E, 손님 7-8명이 있는 가운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완주경찰서 F파출소 경위 G에게 “야 아그들아, 이 씨발, 이 양반들아, 음식 값은 있지만 못 준다, 이 양반아, 너 변호사 데리고 와, 여보 나 묵비권 행사 할 수 있고, 짜증나게 하네, 여보 나랑 막걸리 한 잔 더 하자, 경찰들이 두 대씩이나 할 일이 없냐, 정신 차려라 짜증난다, 가 이 씨발 놈들아” 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약 15분간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G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모욕죄로 1차례(벌금형)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해자 B에 대한 모욕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29. 00:50경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D 야시장 앞 길에서 포장마차 주인 E으로부터 피고인이 술값을 내지 않고 도주하려 한다는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완주경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