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 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3 층 'D 식당 '에서 종업원으로 근무 하다 질병을 얻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5. 31. 16:00 경 위 식당에서, 위 식당 업주가 피고인의 질병에 대한 보상을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가 " 사장이 어디 있냐.
"며 소리를 지르고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E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속해서 " 내가 병원비만큼 부숴 줄게.
" 라며 식탁 위에 있던 시가 36,000원 상당의 수저 통 8개, 시가 36,000원 상당의 고추장 항아리 6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휴지통 5개, 시가 25,000원 상당의 반찬 등을 집어 던져 파손하는 등 총 107,000원 상당의 피해자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고 고추장 항아리 6개를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으로 재물을 손괴하는 행패를 부려 식사 중인 버스기사 탁의 옷에 고추장이 튀게 하는 등으로 약 3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상적인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 피해 품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