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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0 2018고정595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건물 2 층에서 ‘C’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 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8. 19:00 경 위 노래 연습장 7번 룸에서 성명 불상 손님 2명에게 소주 1 병, 캔 맥주 1 캔 등 약 8,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 ㆍ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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