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10.05 2015고단1053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5.경 B로부터 C 2009년식 얀마굴삭기 1대를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경기도 광명시 범안로 1002, 805호(하안동, 대광프라자) 주식회사 아주좋은할부에서 위 굴삭기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아주저축은행에 대출금 3,500만 원, 대출기간 36개월, 이율 19.9%로 정하는 대출을 신청하고, 피고인에게 기한이익상실사유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가 이를 지급보증한다’는 취지의 계약을 체결하여 아주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수령하고 2012. 10. 19. 위 굴삭기에 대해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채권가액을 3,50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대출원리금을 정해진 날짜에 변제하지 못하는 등 연체를 반복하다가 2014. 3. 19.경 경북 포항시 북구 기계면에서 위 굴삭기를 D에게 700만 원을 받고 양도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소재파악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굴삭기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대출신청서, 자동차대출약정서
1. 지급보증약정서, 지급보증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1. 건설기계등록원부(갑),(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