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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23 2014나7457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경기 가평군 C 대 344㎡에 관하여,

가. 피고와 D 사이에 체결된 201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D에 대한 피보전 채권 순번 대여일 대여원금(원) 변제기 이율 1 2009. 8. 13. 70,000,000 2010. 3. 30. 월 2.5% 2 2010. 6. 15. 70,000,000 2010. 11. 30. 3 2010. 6. 29. 50,000,000 2010. 9. 30. 4 2010. 6. 29. 40,000,000 2011. 2. 23. 5 2010. 10. 26. 5,000,000 2011. 2. 23. 6 2010. 12. 23. 90,000,000 2011. 3. 30. 7 2011. 2. 28. 60,000,000 2012. 1. 28. 8 2013. 2. 13. 100,000,000 2013. 9. 30. 9 2013. 3. 19. 45,000,000 2013. 10. 30. 10 2013. 8. 20. 50,000,000 2013. 12. 30. 11 2013년경 90,000,000 2013. 8. 30. 합 계 670,000,000 1) 원고는 D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670,000,000원을 대여하고 D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합17880호로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여 2014. 7. 24. 승소판결을 받았다. 2) 한편 원고는 2012. 8. 17. D으로부터 금 250,000,000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 받았다.

나. 피고 명의의 가등기와 본등기 원고에 대한 채무자인 D 소유의 주문 기재 경기 가평군 C 대 34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① 2013. 10. 15. 피고 명의로 2013. 10. 15.자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고, ② 2013. 10. 25. 피고 명의로 2013. 8. 27.자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본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다.

다. 한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3. 10. 18. 원고의 강제경매신청에 따른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가 경료된 바 있는데, 2013. 10. 25.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본등기가 경료됨에 따라 원고의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는 직권 말소되었다. 라.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채무자 D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적극재산 : 291,120,000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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