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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05 2013고정70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C 토지를 피해자 D, 피해자 E 부부를 통해 중개를 받아 매입한 후 그 곳에 전원주택식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면서 건축비를 절약하기 위해 위 토지와 인접하여 있는 피해자들의 딸 F 명의의 위 G 토지에 함께 건물을 신축하기로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2011. 8. 11.경부터 피해자 D이 건축시행자가 되어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피고인이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아 서로 다툼이 발생하였다.

1. 협박 피고인은 2011. 9. 23. 14:00경 위 C에 있는 전원주택 신축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로부터 “그 동안 지급하지 않는 공사비를 지불해 달라”는 말을 듣자, 인부 H, I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씹할 놈, 죽여 버리겠다. 네 부동산을 2년 내 망해 버리게 만들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가. 2012. 3. 15.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3. 15. 15:20경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J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K 부동산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 E에게 “C 공사현장에 법원집달관이 왔는데 왜 나오지 않았느냐”고 따지면서 피해자 E에게 손가락으로 삿대질을 하며 “야, 이 년아 C 현장으로 법원집행관이 나오라는데 왜 안 나왔어, 이 첩년아, 이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그 곳에 함께 있던 피해자 D에게 손가락으로 삿대질을 하며, “야 이 자식아, 이 씹할 놈아, 몸이 아프다면서 병원에서 여자들과 같이 돌아다니느냐, 개 자식아, 병 걸려 죽는다고 헛소리 해, 너네들을 망하게 하고 2년 내로 부동산을 못 하게 만들거야, 이 자식아, 이 사기꾼 새끼야, 무슨 건축비를 달라고 하느냐, 이 도둑놈아, 네 사무실 못 하게 만들거야”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그 사무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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