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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20 2016노2058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쌍방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과 같은 소위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범죄이고 사회적 충격도 커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에 기여한 것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1년간 도주한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징역형 및 벌금형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한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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