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04.09 2014다79563
토지인도 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반소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가’, ‘나’ 부분 각 토지에 관한 피고(반소원고)의 점유가 그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거나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자주점유 추정의 번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