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6. 16.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3. 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5. 23: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고명동에 있는 고명 역 입구 근처 5번 국도의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제천 방면에서 단양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 및 중앙 분리 봉이 설치되어 있는 우측으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면서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 우측 부분 도로를 따라 안전하게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2 항과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면서,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하여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마주 오던 피해자 D(65 세) 가 운전하는 E NF 쏘나타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과 뒤 문짝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 승용차를 수리 비 약 5,579,29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고 사고처리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위 승용차를 후진하여 도로 쪽 가장자리까지 뺀 뒤 위 승용차에서 내려 그 뒤편 야산으로 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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