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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1.13 2020고단262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Q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9. 04: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 남구 C 아파트 1 단지와 2 단지 사이의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서부대로 방향에서 일봉산 터널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었고 중앙선 위에 중앙 분리 봉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 중앙으로 진행한 과실로 중앙선 위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 분리 봉을 피고 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중앙 분리 봉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승용차를 그대로 둔 채 현장에서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20. 8. 29. 04:20 경 천안시 동 남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 남구 C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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