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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4.26 2013고합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12.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01. 7. 1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5. 7.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06. 2.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았고, 2007. 12.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9.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2. 8. 4.자 범행 피고인은 2012. 8. 4. 09:40경 시흥시 C 1층에 있는 ‘D’ 가게에서, 피해자 E의 모친인 F이 청소하던 중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가게 안으로 들어간 후 서랍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10만 원권 수표 5장, 현금 120만 원 등이 들어있던 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2. 8.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2. 8. 16. 08:50경 시흥시 G에 있는 중화요리집 ‘H’에서, 피해자 I가 가게 안쪽 방으로 들어간 틈을 타 가게 안으로 들어간 후 식탁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 시가 1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휴대전화 1대,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있던 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등, 피고인의 차량을 찍은 CCTV 영상,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피고인의 차량 사진, J 출근부, 각 블랙박스 영상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 확인 등), 개인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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