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3.16 2016고정142
재물손괴
주문

1. 피고인은 무죄. 2.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1. 19. 11:00 경 서산시 E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F 가게에서 전에 피해자의 명의로 작성하여 준 차용증을 확인해 보겠다며 보여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 자가 차용증을 꺼 내 피고인에게 보여주자, 차용증을 건네받은 다음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의 차용증 1매를 찢어 동소 화장실 변기에 버림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차용증의 소유권이 D에게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증을 손괴하더라도 죄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인식하였다.

판단

1. 기초사실 검사와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0. 3. 5. D을 통해 G로부터 20,000,000원을 빌렸다.

나. 피고인은 2010. 4.부터 2010. 7.까지 G에게 매월 이자 400,000원을 G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다.

D은 2010. 8. 경 피고인에게 피고인을 대신하여 G에게 이자를 변제하였다면서 자신에게 이자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D에게 그 무렵 차용증( 이하 ‘ 이 사건 차용증’) 을 작성해 주었고, 그 무렵부터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현금 또는 계좌를 통해 지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 4. D이 G에 대한 이자를 변제하였다는 말이 없어 직접 이자 400,000원을 G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2012. 3. 13. 다시 D에게 4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1. 경 D이 G 가 원금을 변제 하라고 하였다고

말하여, D에게 2013. 1. 23. 10,000,000원, 2013. 1. 24. 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이유로 2013. 10. 2. D에게 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바. G는 2015. 11. 15. 경 피고인에게 찾아가 20,000,000원을 변제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그 중 원금 18,000,000원을 D에게 지급하였다고

하자, G가 남은 원금 2,000,000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