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D가 소유하다가 1987. 5. 27. 사망하였고, 1987. 9. 3.자 증여를 원인으로 같은 날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1996. 7. 12. E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E는 2012. 3. 1. 사망하여 자녀인 원ㆍ피고들과 F, G이 망인을 상속하였다.
다.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는, 2015. 4. 17. H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재개발조합’이라고만 한다)의 대위신청으로 2012. 3. 1.자 상속을 원인으로 한 원ㆍ피고들과 F, G 명의의 각 1/5지분 등기가 마쳐졌다가, 2015. 4. 17.자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 재개발조합 명의의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8,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1989. 12. 5.부터 이 사건 제1부동산 지상 한옥에 무상으로 거주해왔고, 1993. 5.경 이 사건 제1부동산 위에 이 사건 제2부동산을 신축하면서는 피고가 2009. 2.경 타처로 이주할 때까지 위 제2부동산의 3층과 옥탑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관리해왔다.
피고는 1998년경 이 사건 제2부동산을 임대하면서 받은 임대차보증금 합계 1억 3,400만 원을 2005년경 1억 7,900만 원으로 증액하면서 차액 4,500만 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였고,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이주비 대출금 2억 3,000만 원을 받아 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고 남은 60,350,000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고, 그 후 2009. 2. 27. 피고의 아들 I 앞으로 받은 이주비 1,000,000원, 2009. 12. 10. 피고의 딸 J의 계좌로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