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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3 2015가합522694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24,586,813원 및 그중 299,716,050원에 대하여 2004. 11. 18.부터 2005.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A, D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B, C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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