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1,3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C 공사현장의 장비포설 및 인력포설공사를 하도급받아 2013. 11. 30.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공사를 시행하였다.
나. 원고는 위 공사를 함에 있어 1일 사용료 금 3,000,000원인 포장장비를 이용하여 7일간 공사를 시행하였고, 1일 금 1,500,000원인 인력포장공사를 1일간 시행하였다.
다. 원고가 위 공사장소에 포장 및 인력장비를 운반하면서 금 6,000,000원의 운반비가 발생되었다. 라.
원고는 2014. 3. 31. 피고에게 위 장비사용료 해당 24,750,000원(부가세 포함)의 세금계산서와 운반비 해당 6,600,000원(부가세 포함)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대금을 청구하였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및 운반비 합계 금 31,3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컴팩타 다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사유로 원고가 공사한 이 사건 자전거도로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여 다른 업체에 전면적인 하자보수 공사를 도급하여 2014. 6. 30. 금 33,000,000원을 지출하였다고 항변하나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원고의 과실로 원고가 시공한 이 사건 자전거도로 에 하자가 발생하였다
거나 그로 인하여 피고가 금 33,000,000원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31,3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가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다음날인 2015. 10.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