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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환지처분 공고 전 체비지를 매수한 경우 원시취득에 대한 취득세율(2.8%)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지2246 | 지방 | 2020-05-26
[청구번호]

조심 2019지2246 (2020.05.26)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는 것은 전 소유자의 권리에 근거하여 취득하는 것으로서 승계취득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기존의 존재하였던 쟁점토지를 매매로 승계취득하여 원시취득의 세율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6.3.31. OOO으로부터 OOO 일대의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체비지 28블록 1롯트 164,847.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하여 같은 날 그 사실을 체비지관리대장에 등재한 후, 2016.5.27. 처분청에 매매대금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따른 승계취득의 세율(4%)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9.2.11. 처분청에 쟁점토지의 취득은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원시취득의 세율(2.8%)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3.28.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6.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지방세법」상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의 취득세율을 달리 정하면서 그 개념에 대하여 달리 정함이 없으므로 사법 영역에서의 강학상 개념대로 해석함이 타당하며,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을 구별하는 중대한 차이는 취득한 권리가 전의 권리의 제한 및 하자를 승계하는지 여부에 있고 원시취득은 종전에 없던 것이 새로 생성된 경우로 한정되지 아니하는 것인바(대법원 2016.6.23. 선고 2016두34783 판결,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원시취득이라고 본 판결), 「도시개발법」상 환지처분 전에 체비지를 매수한 경우, 매수인은 환지처분 전 공시방법(인도 또는 체비지 대장에의 등재)을 갖춘 경우에는 체비지 예정지에 대한 물권 유사의 사용수익원을 가지다가 환지처분 공고일 익일에 등기함으로써 환지처분 종전에 존재하던 권리가 소멸된 상태로( 「도시개발법」제42조 제1항) 체비지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는 것(대법원 1988.2.9. 선고 87다카1149 판결 외 다수)이다.

이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시기가 사실상 취득시기인 대금 완납시로 앞당겨지고 해당 부동산 물권취득에 대한 공시를 이전등기의 형식으로 한다하여 체비지 취득의 사법상 속성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해 원시취득에 대한 취득세율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환지처분공고 전 체비지가 매매되는 경우, 체비지는 지방세법령상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고, 「도시개발법」등 관계 법령에서는 환지처분공고 익일에 체비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어 환지처분 전에는 체비지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지만,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라도 체비지 매수인이 토지의 인도 또는 체비지대장에의 등재 중 어느 요건을 갖추면 당해 토지에 대하여 물권과 유사한 사용수익권을 가지며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도 가지게 되므로 체비지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거나 체비지 대장에 등재한 때에 사실상 취득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다.

원시취득이란 어떤 권리가 타인의 권리에 기함이 없이 특정인에게 새로이 발생하는 취득을 말하고, 승계취득이란 어떤 권리가 타인의 권리에 기하여 특정인에게 승계되어 이루어지는 취득을 말하는 것인바, 환지처분 전 체비지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사업시행자는 「도시개발법」 제42조 제5항에 따라 환지처분공고일 익일에 소유권을 취득하고, 매수자는 「도시개발법」 제36조 제4항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사업시행자는 원시취득, 매수자는 승계취득하는 것이며, 매수자에 대하여는 승계취득에 대한 취득세율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환지처분 공고 전 체비지를 매수한 경우, 원시취득에 대한 취득세율(2.8%)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은 2016.3.31.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매매로 취득한 후 체비지관리대장에 그 사실을 등재하였다.

(나) 매도인 OOO과 매수인 청구법인간에 2016.3.31. 체결된 체비지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OOO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의 계정별원장(토지)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6.3.31. 토지대금 OOO을 OOO에게 지급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2016.3.31. OOO으로부터 OOO 일대의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체비지 28블록 1롯트 164,847.2㎡(쟁점토지)를 매매로 취득한 후, 2016.5.27. 처분청에 매매대금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따른 승계취득의 세율(4%)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19.2.11. 처분청에 쟁점토지의 취득은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원시취득의 세율(2.8%)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3.28. 이를 거부하였다.

(바) OOO이 작성한 쟁점토지의 체비지관리대장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사) 「지방세법」이 2010.3.31. 전부개정되기 전․후와 관련하여 ‘원시취득’ 용어를 조문화한 내역과 세율개정에 대한 연혁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세법」이 전부개정되기 전의 취득세ㆍ등록세 세율과 종전 등록세가 취득세에 통합된 후의 세율 개정 내역 및 2016년말 개정세법 상의 원시취득 용어 정의를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표> 등록세와 취득세의 세율 개정 및 원시취득 용어 개정내역

2) 등록세가 2011년도에 취득세로 통합되기 전까지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는 부동산의 취득ㆍ등기에 대하여 총 2.8%(취득세 2%, 소유권보존등기 등록세 0.8%)의 세율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부동산의 취득ㆍ등기에 대하여는 총 4%(취득세 2%, 이전등기 등록세 2%)의 세율이 적용되었다.

3) 2011년도에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에 원시취득의 세율을 2.8%로, 같은 항 제7호 나목에 일반취득의 세율을 4%로 규정하였다.

(아) 행정안전부에서 2016년말「지방세법」개정과 관련하여 작성한 개정법률에 대한 개정사유 등을 보면, 과세실무(유권해석, 심판결정례)는 건축물의 신축, 공유수면 매립 등과 같이 과세물건이 새롭게 생성되는 경우만 원시취득으로 판단하여 2.8%의 세율을 적용하였으나, 최근 판결에서 수용재결에 의한 소유권 취득도 원시취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함에 따라 그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므로 원시취득의 개념에서 수용재결 등과 같이 과세물건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것을 제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에서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 제1항에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원시취득은 1천분의 28을, 그 제7호 나목에서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중 농지 외의 것은 1천분의 40을 규정하고 있다.

(나)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고(대법원 1998.12.8. 선고 98두14228 판결 등, 같은 뜻임), 도시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체비지를 양수한 자는 매매대금을 완납하고 토지의 인도 또는 체비지대장에의 등재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면 당해 토지에 관하여 물권 유사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여 당해 체비지를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다시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할 수도 있는 권능을 가지므로 도시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체비지를 매수한 경우에는 매매대금을 완납한 때 또는 토지를 인도받거나 체비지대장에 등재된 때에 취득세의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취득행위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대법원 2004.12.24. 선고 2003두7453 판결, 같은 뜻임)이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원시취득의 세율을 적용하여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016.3.31. OOO과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체비지관리대장에 이 사실을 등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날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지방세법」이 2011.1.1. 개정되어 소유권 취득을 수반하는 등록세가 취득세로 단순 통합되기 전까지 소유권보존등기를 필요로 하는 부동산의 취득․등기에 대하여는 일관되게 취득세율 2%, 소유권보존등기의 등록세율 0.8%를 적용해 왔고,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되면서 소유권보존등기대상이 되는 취득을 원시취득으로 규정하고 그 취득세율을 2.8%로 규정하였으므로 그 입법연혁상 원시취득의 세율 적용대상은 소유권보존등기의 대상이 되는 취득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한 점,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존에 존재하던 토지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의 방법에 관계없이 승계취득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하여 왔던 점, 「지방세법」 제6조 제1호가 2016.12.27. 개정되면서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를 원시취득에서 제외하였고, 개정사유에서 원시취득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동 개정 규정은 원시취득의 정의를 변경하는 창설적 규정이 아니라 입법연혁 및 그 간의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과세관행을 반영한 확인적 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강학상의 개념으로 원시취득 등의 정의를 파악하더라도 원시취득이란 어떤 권리를 기존의 권리와 관계없이 새로이 취득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권리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취득하는 것을 의미(무주물 선점, 시효취득 등)하고, 승계취득이란 타인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권리에 근거하여 취득하는 것을 의미(매매, 상속)하는 것인바,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는 것은 전 소유자의 권리에 근거하여 취득하는 것으로서 승계취득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OOO 소유의 기존의 존재하였던 쟁점토지를 매매로 승계취득하여 원시취득의 세율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원시취득 : 1천분의 28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나.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40

제34조(체비지 등)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ㆍ정관ㆍ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으며, 그 중 일부를 체비지로 정하여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제35조(환지 예정지의 지정)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전의 토지에 대한 임차권자등이 있으면 해당 환지 예정지에 대하여 해당 권리의 목적인 토지 또는 그 부분을 아울러 지정하여야 한다.

제36조(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과) ④ 시행자는 제34조에 따른 체비지의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제42조(환지 처분의 효과) ① 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며,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② 제1항은 행정상 처분이나 재판상의 처분으로서 종전의 토지에 전속(專屬)하는 것에 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한 지역권(地役權)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토지에 존속한다. 다만,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⑤ 제34조에 따른 체비지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각각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제36조 제4항에 따라 이미 처분된 체비지는 그 체비지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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