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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27 2017고단265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2. 초순 20:00 경 부산 동래구 C 건물 201호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03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10. 05:00 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식당 부근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순 번 9)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기준)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3 년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단순 투약에 거친 점, 1개월 이상 구금 생활 중 단약의 각오를 새롭게 한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아 보이는 점,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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