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6년 10월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0. 하순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숙직실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03g 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7. 1. 28.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 28. 07:00 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F” 부근 노상에서 G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약 0.03g 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사본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각 감정서, 수사보고( 순 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개월 ~3 년 [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동종 전과가 1999년의 것이어서 고려할 가치가 적은 점, 단순 투약 2회인 점 등 형법 제 51조 소정 사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