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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10 2014가합4297
설계용역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7,019,600원 및 이에 대한 2014. 7. 9.부터 2014. 12. 10.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3. 5. 10. A재개발사업 설계에 관한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지 면적 : 약 19,928.6평 대지 위치 : 서울 동대문구 B 건축 연면적 : 약 53,790평 용역 업무의 수행 : 원고는 설계용역 지시서에 기술한 범위 및 방법에 의하여 용역을 목적에 위배됨 없이 성실히 수행 완료하여야 하고, 피고는 용역비를 지급한다.

용역비 : 1,506,120,000원(부가가치세는 별도) - 기준 단가 : 28,000원(평당) - 기준 연면적 : 약 53,790평 - 기본 계획 면적 기준이며 최종 사업승인인가 면적으로 정산함. 용역비의 지급 피고는 원고에게 용역비를 아래와 같이 지급하기로 하고, 용역비는 기본계획 연면적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이므로, 사업계획승인 인가 시 확정 연면적에 따라 잔금을 지급할지급(회) 지급 구분 지급비율 설계용역비(원) 1 계약금 20% 301,224,000 2 구역 지정 시 10% 150,612,000 3 사업승인인가 신청 시 20% 301,224,000 4 사업승인인가 완료 시 20% 301,224,000 5 공사용 도서납품 시 20% 301,224,000 6 사용검사 필증 접수 시 10% 150,612,000 1,506,120,000 때 정산한다.

나. 피고는 2004. 8. 4.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규정에 의해 조합설립추진위원회로 승인받았고, 서울시장은 2008. 11. 13. 서울특별시 고시 C로 A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을 지정고시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가 위 재개발정비구역 지정을 받는데 필요한 설계도서 작성 업무를 수행 완료하였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금으로 3억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쌍방의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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