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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3.21 2016가합22161
설계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8.부터 2018. 3.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 사업개요 설계 용역명 : 울산 D 신축공사 대 지 위 치 : 울산광역시 C 외 대 지 면 적 : 약 4,506.00㎡ (1,636.65평)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 업무시설(오피스텔) 및 판매시설 층 수 : 지하 7층, 지상 49층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기준 연면적 : 72,000.99㎡ (21.780평) 계약내용 제2조(용역의 수행) 원고 등은 용역지시서에 기술한 범위 및 방법에 의하여 용역을 소기의 목적에 위배됨이 없이 성실히 수행 완료하여야 하고, 피고는 소정의 용역비를 지급한다.

제4조(용역수행방법) 원고 등은 피고의 승인을 받은 용역수행공정계획 및 기술자 투입계획에 의거 공증별로 최대한의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용역비) 용역비는 총액 금 이십일억칠천팔백만 원(₩2,178,000,000)으로 한다.

단, 부가가치세(VAT)는 별도로 한다.

* 기준단가(설계) : 금 100,000원/평 * 기준연면적 : 21,780/평 * 교통영향평가 : 금 150,000,000원 * 문화재 지표조사 : 금 50,000,000원 제7조(용역기간) 용역기간은 체결일부터 사용승인서 교부시 까지로 하며, 단순한 기간연장의 경우에는 용역비의 변경은 없는 것으로 한다.

제11조(용역비의 지급) 피고는 원고 등에게 용역비를 다음과 같이 지급하기로 하며, 용역비의 지급 시기는 단계별로 완료된 용역에 대한 피고의 검사 종료 후 30일 이내로 한다.

구분 지급 시기 지급 비율 지급 금액 비고 1회 기성 계약금 30% ₩653,000,000 2회 기성 건축심의 접수시(또는 조합설립인가시) 20% ₩435,000,000 3회 기성 사업계획승인 취득시 20% ₩435,000,000 4회 기성 실시 설계도서 납품 확인 시 10% ₩217,000,000 5회 기성 착공시 10% ₩217,000,000 잔금 사용승인시 10% ₩221,000,000 계 100% ₩2,178,000,000 부가가치세 별도 제12조(계약이행보증) (1) 원고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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