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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02 2015나1781
설계용역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설계용역계약의 체결 ⑴ 원고는 2003. 5. 16. D 주택재개발추진위원회(이하 ‘구 추진위원회’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서울 동대문구 B 일대의 약 19,928.6평의 토지에서 시행 예정인 주택재개발사업의 설계용역업무를 수행하고, 구 추진위원회가 원고에게 용역비를 지급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설계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3. 5. 19.경 구 추진위원회로부터 계약금 3억 원을 지급받았다.

⑵ 이 사건 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지면적: 약 19,928.6평 대지위치: 동대문구 B 건축연면적: 약 53,790평 제2조(용역업무의 수행) 원고는 설계용역지시서에 기술한 범위 및 방법에 의하여 용역을 소기의 목적에 위배됨이 없이 성실히 수행 완료하여야 하고, 피고는 소정의 용역비를 지급한다.

제5조(용역비) 용역비는 금 일십오억육백일십이만원정(\1,506,102,000) 부가세 별도 기준단가: 28,000원/평당 기준연면적: 약 53,790평 (기본계획면적 기준이며 최종 사업승인인가 면적으로 정산함) 부가세는 별도임 본 용역금액 중 사업승인인가에 따른 세금, 공채 등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9조(용역비의 지급) 피고는 원고에게 용역비를 아래와 같이 지급키로 하며 제5조의 용역비는 기본계획 연면적에 의해 산출된 금액이므로 사업계획승인인가시 확정 연면적에 따라 잔금시 정산한다.

지급 지급구분 지급비율 설계용역비 비고 1회 계약금(시공회사 선정시) 20% 301,224,000 VAT 별도 2회 구역지정시 10% 150,612,000 3회 사업승인인가 신청시 20% 301,224,000 4회 사업승인인가 완료시 20% 〃 5회 공사용 도서납품시 20% 〃 6회 사용검사 필증 접수시 10% 150,612,000 계 100% 1,506,120,000

나. 정비기본계획의 고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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