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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16 2018가단24949
차용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9. 1.부터 2019. 7.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1996년경 피고에게 7,600만 원을 대여하였다. 2) 피고는 2004년경 원고에게 위 7,600만 원을 2004년 8월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3) 피고는 2018. 3. 22. 원고에게 위 7,600만 원에 관한 차용증을 다시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피고는 2018. 3. 22.자 차용증에 직접 서명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한편, 피고는 위 문서에 관하여 자신은 백지상태에서 이름과 서명, 날짜, A(원고) 귀하라는 부분만 기재하였고, 나머지는 원고가 위조 또는 변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문서의 전부 또는 일부가 미완성된 상태에서 서명날인만을 먼저 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경험칙상 이례에 속하므로, 완성문서로서의 진정성립의 추정력을 뒤집으려면 그럴만한 합리적인 이유와 이를 뒷받침할 간접반증 등의 증거가 필요한바(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11406 판결 참조),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차용증의 진정성립의 추정력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다른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7,6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채권은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원고는 피고가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1996년경 원고로부터 최초로 7,600만 원을 차용한 이후에 2004년경 원고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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