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511] 피고인은 2010. 1. 13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3. 8.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별다른 직업을 갖지 못하여 생활이 어려워지자 산악회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C를 속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3. 12. 9. 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2. 9. 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고인 명의의 통장에 아무런 돈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 내가 세무조사를 받아서 내 명의 통장을 잠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인데, 통장 안에 돈은 넉넉히 있으니, 잠시 사용할 500만 원을 빌려 주면 세무조사가 끝나고 통장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즉시 돈을 갚겠다.
”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용 협동조합계좌( 계좌번호 D) 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3. 12. 23. 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2. 23.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일본에서 공부하고 있는 딸에게 생활비를 보내줄 마음이 아니었고 피고인 명의의 통장에 아무런 돈이 없었으며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 딸이 일본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생활비를 보내줘야 되는데 통장이 정지되어 돈을 못 보내고 있으니 230만 원을 빌려 주면 통장이 풀리는 대로 갚겠다.
”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