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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5.28 2019고단31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 2018. 1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등 동종 범죄전력이 2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1. 00:04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모란역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분당구 불정로397 서당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K3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음주운전 전력이 2회인 점,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주취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주행거리도 짧지 않은 점, 그로 인한 위험성도 적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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