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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09.29 2015허4736
등록무효(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2015.6.24.2014당2832호사건에관하여한심결을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갑 제2호증) 1) 명칭: 광결제시스템을 위한 카드 발급방법 및 시스템 2) 출원일(우선권주장일)/ 등록일/ 등록번호: 2002. 9. 30.(2000. 5. 18)/ 2002. 10. 19. / 제10-0359317호 3) 특허권자: 피고 4) 청구범위 (2015. 3. 4. 정정청구된 것) 【청구항 1】카드를 발급하는 방법에 있어서, (1) 유무선 및 인터넷망을 통해 카드발급신청을 접수받는 단계(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2) 카드번호생성프로그램에 의해 카드번호를 생성하고, 생성된 카드번호를 포함하는 카드정보를 암호화하는 단계(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3) 암호화된 카드정보를 이동통신망을 통해 카드발급신청 접수시 지정된 휴대단말기로 전송하여 휴대단말기에 저장시키는 단계(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및 (4) 저장완료되면 정상작동상태를 확인하고 승인하는 단계(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를 포함하여, 카드정보가 저장된 휴대단말기를 카드로 사용토록 한 카드발급방법(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2】제1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 (2)는 (2a) 카드번호를 생성하고, 인증번호를 부여하여 하나의 셋으로 구성하는 단계; (2b) 인증번호가 부여된 카드번호를 기설정된 압축알고리즘에 따라 압축하는 단계; 및 (2c) 압축된 카드번호에 카드아이디(ID)를 할당하는 단계를 구비하는 카드발급방법. 【청구항 3】제1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 (3)은 상기 지정된 휴대단말기의 번호를 가지는 휴대단말기를 호출하여 접속된 상태에서 카드정보를 전송하여 휴대단말기에 저장시키는 카드발급방법. 【청구항 4】제1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 (3)은 (3a) 휴대단말기에 카드발급을 통보하여 무선인터넷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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