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4.10.10 2014고정79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9. 0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C에 있는 ‘D’ 주점 앞에서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하모로 158-3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E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2011. 2. 1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벌금 100만 원 등] 기타 : 범행동기경위(주차위반구역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옮겨 놓기 위해 운전) 및 피고인의 건강상태, 경제적 여건, 기존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