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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23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31. 01:51경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에 있는 대정농협 하나로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GS25시 제주대정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음주단속현장 주변 주정차 CCTV 영상기록 확인)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216%로 매우 높은 점, 2013. 8.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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