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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5 2016고정2677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1. 20:50경 서울 강남구 C 앞 도곡로를 대치우성(아)사거리 방면에서 은마(아)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D(44세)이 E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치우성(아)사거리를 직진하며 우회전하고 있는 자신과 부딪힐 뻔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도곡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앞에서 1회 제동하고, 피고인 운전차량을 피해 3차로로 진로변경한 피해차량의 같은 방향으로 진로변경하며 진로를 방해하고, 계속하여 피해차량을 좌측에서 밀어붙이며 약 345m 구간을 진행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상주요장면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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