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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4.09 2012고단25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2. 9. 15. 0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1878 동원아파트 삼거리 앞 편도 4차로를 오이도 쪽에서 월곶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를 진행하는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3차로로 진로변경한 과실로 마침 3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2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왼쪽 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택시차량을 수리비 1,723,82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1. 사고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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