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3.06.12 2012노10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동종 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0.182%로서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음주운전 범죄가 가지는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의 정도, 원심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당초 약식명령에서 고지된 400만 원의 벌금형을 300만 원으로 감형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