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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1.22 2013노67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손괴된 공용물건인 디지털 카메라의 수리비 155,600원을 배상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F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한 것이 없고, 피해자 F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원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당초 약식명령에서 고지된 벌금 300만 원을 200만 원으로 감형한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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