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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12.18 2013노56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사기의 점) 피고인은 I이 운전하는 차량과 사이에 교통사고가 발생함으로 인하여 실제로 상해를 입고 입원한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사기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심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I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2대의 차량으로 쫓아가며 피해자 I을 협박하고,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당초 약식명령에서 고지된 벌금 500만 원을 벌금 300만 원으로 감형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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